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거나 간호사를 폭행한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0)씨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이모할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다가 B씨가 만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해 진료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6)씨에게도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1시 2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간호사 2명에게 멱살을 잡고 욕설까지 하며 목을 때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간호사가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응급실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20여분간 추태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질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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