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15일부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바뀌는 소득·세액 공제 대상과 놓치기 쉬운 항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유의해야 한다.
2019년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높아지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며 대상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이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기간을 확대하며 소득세 감면 대상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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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가 붙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사진=홈택스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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