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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혐의…"집단 폭행 당해"vs"일방적 폭행"

/사진=Mnet




래퍼 씨잼이 집행 유예 기간 중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지난 14일 스타뉴스는 씨잼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이태원 모처에서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씨잼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비가 붙었고 목 조르기, 안면부 폭행 등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가해자들 중 혐의 사실이 분명한 인원들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씨잼 측 변호인은 “씨잼이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분에게 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해 불가피하게 법적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씨잼을 상해 및 특수상해로 고소한 A씨는 SBS funE를 통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A씨 측 변호인은 “씨잼은 사건 직후부터 폭행을 인정했고, 지속적으로 합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6일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렸는데, 이제 와서 집단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씨잼이 단상에 올라서 춤을 추는 과정에서 물을 튀겼고 A씨 일행 중 한 명이 씨잼에게 귓속말로 ‘물을 튀기지 말라’고 말하자 씨잼이 격분해 남성의 뺨을 때렸고 말리던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에 A씨는 코 골절상과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씨잼은 지난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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