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오늘(15일) 공포했다.
또한,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고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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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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