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허위 신고 및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는 카를로스 곤(64)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 청구가 불허됐다고 15일 NHK가 전했다.
NHK는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곤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검찰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이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으며 두 달 가까이 구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곤 전 회장의 구속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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