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이마트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5일 이들 업체 본사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원료 등의 정보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해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고, 애경산업은 이를 판매했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이 제품을 유통하는 데 관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 등과 달리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다만 최근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4일 검찰은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지난해 11월에 고발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의 김기태·박종언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6년에도 이들 기업에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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