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진압하는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6)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2년 5월~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2014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와 집회·시위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2년 6월 여의도 문화행사 당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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