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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특별감독 위반사항 1029건 적발…728건 사법처리 의뢰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 씨가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숨진 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9·10호기 굴뚝./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본부에 대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천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김용균 씨가 일한 한국발전기술 등 18개 하청업체 관계자,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서부발전 865건, 하청업체 164건의 위반사항을 각각 적발했다.

이 가운데 사안이 중한 728건(서부발전 685건, 협력업체 43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서부발전에 166건 3억7천190만원, 협력업체에는 118건 2억9천510만원 등 모두 6억6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설치 등 213건, 안전난간 구조, 안전통로 부적정 등 115건, 회전축 벨트 등 방호 덮개 미설치 등 35건,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 위반 38건 등이다.



석탄운송설비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운송설비 내 먼지 포집장치 추가설치, 조명등 추가설치 및 조도확보, 벨트 운전 시 점검창 개방을 불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상 문제가 많은 작업장에 대해서는 무인화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등 관리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과 관련해 원청인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서에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위험 작업 시 교육 여부를 원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16일부터 시행할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법적 기준 외 설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장 내 개선사항 확인을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 운영을 권고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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