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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보편적 아동수당 환영…지급 연령 더 높여야"

“소득수준 상관없는 기본 아동수당 제도 위에 취약계층 지원 두껍게 해야”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혁신위 권고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우동민 장애인인권활동가 사망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하며 ‘향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며 “국가는 장차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수당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만들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며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속되지 않게 함으로써 아동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며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이 가운데 23개국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방식’을 적용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적인 아동수당 제도와 함께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한 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같은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껍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6세 미만인 아동(현재 기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이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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