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재판에 대한 청탁을 했다고 검찰이 폭로했다.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 A 씨를 선처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지인 아들 A 씨는 당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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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영교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한 질문에 “당 사무처에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면서 “아직은 언론에 보도된 것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자체 조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서영교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 직은 일단 유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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