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당 김천농협 조합장 A 씨와 충남 보령시에 있는 조합장 B 씨를 포함해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천시 선관위는 김천농협 조합장 A 씨와 보령지역 조합장 B 씨는 공모해 지난해 11월 14일 충남 보령시 일대에서 개최된 조합장 A씨의 고등학교 동기 야유회에 참석자 중 김천농협 조합원 15명과 그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과 함께 31만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 조합장 B 씨와 동기회 회장 C 씨와 동기회원 D 씨는 이동하는 버스와 식사 장소 등에서 조합장 A 씨를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라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24조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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