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 3년 이내 폐업률 60.3%)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고 올해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1년 동안 공제부금(5만∼100만원) 납부 때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다른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수준 7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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