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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중고 학생 선수 6만여명 인권침해 전수조사"

내달 종합대책도 발표

정부가 학생 선수 6만 3,000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추가 피해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 선수 6만 3,000여명을 전수조사한다. 각 학교 선수단에 등록된 학생이라면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된다.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국가인권위가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결정되는 대로 조사방법과 규모, 범위를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체육단체와 협회·구단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1년 징역형까지 형사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성폭력 사건 은폐자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 17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경찰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수사팀을 가동해 수사에 나선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한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익명상담을 받고 심리치료와 수사 의뢰를 지원한다.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도 양성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체육계의 특성을 알고 상황마다 대처할 수 있는 강사를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다음달 안에 범정부 차원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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