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피디·기자 전원 무죄 확정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피디, 기자들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김모 피디와 이모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TBC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피디 등은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JTBC 법인에는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오후 6시 이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