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물 안에서 8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해당 남성은 자신을 치매 환자로 오진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모(81)씨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관 5층 비상계단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에게 목을 맨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대법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7시35분 현장에 도착했다. 최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께 대법원 동관 1층 안내대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방문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06년 1월 기억력 저하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치매선별검사(MMSE) 결과 치매로 진단받고 같은 해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치매약을 복용했다. 최씨는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화를 참지 못하는 증상, 불안감, 불면증,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최씨는 MMSE 최초 결과가 정상 수치인 25점이었고 이후에 점수가 더 높아졌는데도 담당 의사가 오진을 해 치매약을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신에게 1,759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치매는 MMSE 검사만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상을 종합해 진단한다”며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2017년 기각됐다.
경찰과 대법원은 최씨의 죽음과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현재 확인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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