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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대장동 개발이익 시민 환수 확보한게 맞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500억원을 확보한 게 분명하고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소명될 것”이라며 “관심 두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 때부터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 혐의 부분에 대해 이 지사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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