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사들여 일본으로 밀수하려는 금괴를 가로챈 50대 운반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인천지방법원은 금괴 밀수업자의 4억 원 상당 금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괴의 양이 많고, 피고인이 범행 후 금괴를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까지 즐겼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구역에서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시가 4억여 원 상당의 금괴를 받은 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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