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최초 목격자인 최씨(당시 15세)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김모씨를 긴급체포한 뒤 범행 자백을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3년 뒤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만기 출소 뒤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 받고 살인 누명을 벗었다.진범인 김씨는 나중에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고한 최씨를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한 검사들의 과오가 중대하다고 결론내렸다. 또 검사들이 진범 김씨에 대한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해 최씨가 조기에 누명을 벗지 못하고 10년을 복역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기록상 확인되는 목격자 진술 등 택시강도 정황과 최씨의 자백이 배치되고, 최씨 휴대폰 통화내역 및 피해 택시 타코미터 기록이 자백과 부합하지 않는 점, 최씨가 입었던 옷에서 혈흔반응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의문을 해소하고 진범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최씨와 그 가족,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에는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진범의 공소시효 완성을 50일 앞둔 2015년 6월 25일 검찰이 최씨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에 재항고한 경위도 파악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살인 등 중형이 선고된 강력사건의 경우 흉기 등 핵심 압수물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최씨 변호인은 재심과정에서 범행도구로 지목된 흉기의 존재 여부와 모양 등을 확인하려고 검찰에 문의했지만 확정판결 이후 폐기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최초 목격자인 최씨(당시 15세)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김모씨를 긴급체포한 뒤 범행 자백을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3년 뒤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만기 출소 뒤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 받고 살인 누명을 벗었다. 최씨의 억울한 사연은 2017년 영화 ‘재심’으로 제작돼 널리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무죄 확정 뒤 곧바로 진범인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그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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