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21)·노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을 인용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가족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본인들도 어릴 때부터 신도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병역 대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