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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선 "8년간 성추행 당했다" 폭로,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

출처/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했다”고 SNS에 폭로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은하선 작가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은하선 작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은 작가가 올린 페이스북 글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 작가는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내용이 논란으로 불거지자 은 작가의 레슨 교사는 지난해 7월 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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