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9천3백만 원을 횡령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5천9백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신연희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 위탁 업체에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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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무죄로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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