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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징역 2년6개월로 줄어든 이유가? “일부 횡령 입증x” “제부 취업시켜달라 직권 남용 무죄”

신연희 징역 2년6개월로 줄어든 이유가? “일부 횡령 입증x” “제부 취업시켜달라 직권 남용 무죄”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9천3백만 원을 횡령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5천9백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신연희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 위탁 업체에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무죄로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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