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17일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브리핑을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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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9월 20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 후, 지난 8일 시행령 정비를 완료했다.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7일 대한상의, 같은달 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6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한편, 정부는 마구잡이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규제 특례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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