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최 의원이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피고인이 국정 수행을 위해 돈이 필요했다면 국회의 예산편성에 따라 집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꿨으나 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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