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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렌터카, 만취차량 제주도 식당으로 돌진, 길에 서 있다가 봉변 “심폐소생술 받았으나 사망”

지난 17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식당으로 스포츠유틸리차량 렌터카(SUV)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해당 사고로 길에 서 있던 정모(55)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또한, 정씨와 함께 서 있던 또 다른 김모(55)씨와 운전자 김모(52·여)씨도 부상으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사고 당시 운전자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2%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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