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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상훈법 개정 촉구

충남도와 일선 시·군 17일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양승조(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 충남도지사와 시·군 단체장들이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지방정부 회의’를 개최,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 열사는 지난 1962년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5개 등급 서훈 가운데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3.1운동의 꽃’이자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으로서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존경과 추앙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2등급(대통령장)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 도와 일선 시·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상훈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상훈법에는 확정·취소 조항만 있을 뿐 등급을 조정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제한적으로 서훈 등급 조정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결의문의 취지이다.

양 지사는 결의문을 통해 “훈장과 포장은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합해 수여됐을 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한다”며 “상훈법 개정을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 운동가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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