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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리 지원…전문인력 20명 파견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기술 전문인력을 직접 현장에 파견해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기술력, 비용 등의 문제로 제대로 운영·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4∼5종) 300여 개소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시설을 점검·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이 중 시설보수가 필요한 60여개 사업장에 시설 보수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도는 10개월에 2차례씩 전문 실무교육을 받은 환경산업체 기술인력 20명을 300개 지원대상 사업장에 파견해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후드, 덕트 및 송풍시설을 점검 관리한다. 특히 이중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업체 60개 업체를 선정해 후드, 덕트, 송풍기 수리비 및 활성탄, 여과포, 흡수액 등 각종 소모품 교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18억원으로 시·군과의 매칭 사업(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1억4,000만원, 자부담 1억2,000만원)으로 추진된다.



도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20명의 환경기술인력 고용을 통한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5종으로 분류되며, 4∼5종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장을 말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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