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판사 출신 전문위원을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국회 사무처의 요청을 수용한 결정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는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씩을 추천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사위에 배치했다. 특히 후보를 공모하더라도 사법부에서 낙점한 부장판사를 그대로 선발해오던 ‘불완전’ 개방형 공모 형태였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8월 취임 직후 제도개선에 나섰으나 대법원은 이미 내정된 부장판사 국회 배치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한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이 최근 불거지면서 대법원이 결국 국회 사무처의 제도개선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유 사무총장이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재차 응모 철회를 요청한 것도 결정적이었다. 유 사무총장은 “안 뽑을 사람을 서류 심사하고 면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특히 법원은 국회 법사위의 피감기관인데다 법관의 국회 파견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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