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건설본부, 올해 품질시험 수수료 전년대비 평균 3.2% 인상

경기도 건설본부가 18일 올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발표했다.

도 건설본부는 지난 1976년부터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37종을 시작으로 현재 136개 종목에 이르는 건설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고 있으며, 매년 1월 각 시험 종목당 필요한 수수료를 고시한다.

도 건설본부는 올해 수수료가 수도요금과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의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평균 3.2% 인상했다.

도 건설본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달물품 위탁 전문검사기관’으로 선정돼 4종의 조달품목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검사에는 시험수수료 외에 별도로 검사수수료가 추가된다.



이밖에 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출장경비가 올해 처음 고시됐다. 이는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대행의뢰 할 경우 적용되는 비용이다. 도 건설본부는 올해 1년 동안 홍보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종목별 등 세부적인 수수료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