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작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를 인재(人災)로 결론지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당시 오피스텔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 소장 등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건축법 위반(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2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작년 9월 금천구청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를 벌여 현장 관계자 10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공사장 설계가 적절했는지, 또 설계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감리의 적절성과 안전조치 등도 점검했다. 이를 위해 토목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구청 관계자 등 7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와 감리, 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땅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8월 31일 오전 4시 38분께 금천구 가산동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이 사고로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다. 다행히 아파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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