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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투정하는 2살 원생 이불로 덮고 누른 보육교사 집행유예

"학대 횟수·정도 실형 처할 정도 아냐…반성하고 초범 감안"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3)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잠투정하는 2살 원생을 이불로 덮고 강제로 누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3)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B(4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인천시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2)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양이 낮잠 시간에 잠투정을 하자 이불로 감싼 다음 자신의 팔과 다리로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한 C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벽에 기대앉은 C양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했다. A씨는 식사 자리를 정리할 때도 근처에 앉아 있던 C양을 발로 3차례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한 뒤 우는 아이를 가만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는 특정 아동을 수차례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도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어린이집 운영자인 B씨는 그러나 한 달에 2차례 어린이집을 찾아 시설 점검 등을 했을 뿐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학대 횟수나 정도가 실형에 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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