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1인당 90만원씩 배상하라' 이스타항공 37시간 지연.. 항소심 기각

이스타 항공 1인당 90만원 배상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김해공항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기가 기체결함으로 인해 두 차례 연속 결항돼 37시간 동안 대기했던 승객들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객 1인당(성인 기준) 9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 되었다.

부산지법 민사1부는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발표 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항공사가 성인 승객 1인당 9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되게 된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22일 오전 0시 30분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승객 100여 명을 태운 이스타항공 비행기가 김해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가 고장 나면서 출발이 하루 늦춰졌다.

승객들은 다음 날 오전 0시 15분께 대체 항공편으로 입국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엔진 출력 제어 장비의 기능 불량으로 출발이 반나절 더 늦춰졌고 결국 37시간 늦게 부산에 도착했다.



승객 119명은 항공기 기체결함으로 국내 도착이 늦어져 회사 면접시험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불참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두 번의 결항이 예기치 않은 부품 기능 저하나 말레이시아 현지의 폭우로 전기 회로에 습기가 생긴 때문이라며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4월 “항공사가 제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정비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기체결함이었거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성인 승객 98명에게는 90만원을, 미성년자 승객 18명에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