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변경석(35)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 씨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다 전했다.
토막살인범 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50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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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냥 살인도 아닌 토막살인인데 20년 선고라니” “살다 나와도 55세” “어이없는 판결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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