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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 징역 20년 선고 받아 "우발적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돼"

연합뉴스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5)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과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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