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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중형 선고, 아내와 짜고 엄마 가족 살인, 뉴질랜드로 도주 후 “절도로 체포”

‘용인 일가족 살해’ 중형 선고, 아내와 짜고 엄마 가족 살인, 뉴질랜드로 도주 후 “절도로 체포”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 해외로 도망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씨와 아내 정모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과 존속 살해 혐의 등로 기소된 김씨와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엄격한 기준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55세였던 모친 A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을 살해했으며 같은 날 계부 C(당시 57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범행 후 그는 A씨의 계좌에서 1억 1800여만원 빼냈으며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 그는 아내 정모(33)씨와 두 딸들(당시 2세, 7개월)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현지에서 붙잡혔다가 지난 11일 강제 송환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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