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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교수 무려 3년 동안 ‘제자 성추행’, 회식 때 여학생 앉히고 “은근슬쩍 가슴, 허리 만져” 폭로

건국대 한 교수가 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학교 강 모 교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다 전했다.

건국대 강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본인이 지도를 맡은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재판부는 “제자를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건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일부 교수들이 오랫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학내에서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미투운동이 발생했다.



당시 한 학생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A교수가 회식 때 꼭 양옆에 여학생들을 앉히고 은근슬쩍 어깨와 가슴, 허리를 만진다는 얘기가 과 안에 퍼져 있었다”며 “교수가 모든 테이블을 돌기 때문에 다들 그가 자기 근처로 온다 싶으면 집에 갈 준비를 했다. A교수의 별명은 ‘태풍의 눈’이었다”고 폭로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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