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김 지회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 22일부터 15일 동안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일과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일 등 총 6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상습적·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집회를 해산하려면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해야 한다”며 현행범 체포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이번 건은 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한 게 아니라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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