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에게 “두 딸을 학대했다”고 신고 당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여성과 남편 관계를 비춰볼 때 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여름 5살인 막내 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9살인 첫째 딸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떨어져 혼자 두 딸을 돌보며 살다가 2016년 7월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내자 남편도 맞소송을 내고 김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1심은 “막내 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기적으로 모순됨이 없다”며 막내 딸에 대한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막내 딸의 나이, 김씨와 남편의 관계에 비춰보면 막내 딸의 진술이 남편에 의해 오염됐을 수도 있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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