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동래구에 있는 A유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보공시 된 교육비 이외에 입학금과 교재비 등을 학부모로부터 추가 징수했다. 또 최근 3년간 입학금과 2016년도와 2017학년도에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교재비 등 모두 1억5,944만원을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해 임의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전 원장 B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A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로 1억3,395만원을 지급받고 2015년부터 2017년 연말정산 당시 전 원장 B씨와 전 원감 C씨의 급여 일부인 1억9,940만원을 누락 신고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전 원장 B씨의 인건비 등 부당 지출한 1억5,910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토록 조치하고 원비 동결 지원금 등 부당 수령한 4,856만원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납하도록 처분했다.
아울러 원비 1억3,429만원 착복 행위와 납품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을 축소 신고한 신고누락 부분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알려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했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비리 의혹이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올해 신설한 특정감사팀을 투입해 집중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반사항을 밝혀내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