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일으킨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대표 고발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은 접수됐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 청장은 “언론에 나온 의혹에 관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 내부고발자가 케어에서 2015년 이후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된 사실을 폭로한 뒤 박 대표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박 대표,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이자 내부고발자인 A씨, 수의사 B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8일에는 동물보호 단체들이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원 청장은 청와대 앞에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것과 관련해선 연행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시위 상황에 대비하는 경찰 입장은 변함없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 행위 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경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18일) 체포한 건에 대해서는 집회금지장소이고 사안의 명백성이나 도로로 뛰어든 긴급성, 경찰에 강력히 저항하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이 돼서 체포한 것”이라며 “(집회·시위) 금지장소라 해산 명령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사건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병합 수사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있으면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은 이달 18일 오후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연행됐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에선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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