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1일 국내 시장에서 7,800억원대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일본케미콘 등 4곳과 일본케미콘 소속 임원 M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본케미콘 등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콘덴서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해 답합하는 부당 공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케이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최고 벌금액인 2억원이, M씨와 나머지 3개사에는 각각 2,000만~1억원이 구형됐다. 콘덴서는 휴대전화, TV, 컴퓨터 등 주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다. 일본케미콘는 전 세계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의 약17%를 차지하는 점유율 1위 업체다. 이 회사를 비롯해 4개사가 비싸게 납품한 제품은 삼성·LG 등 대형사의 가전이나 중소기업 제품 등에 사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9월 이들 4개 업체와 M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행사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서약을 했다.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여러 국가에서 제재를 받았으나 법적 책임을 인정 한 건 미국과 한국 검찰이 유일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 3곳과 탄탈 콘텐서 기업 4곳도 담합 혐의가 있었으나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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