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112로 신고된 문자내용 중 흉기 부분이 경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마을버스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논란이 대해 “112시스템이 통합 구축되면서 신고문자가 40자 정도로 제한됐다”며 “경찰에 신고자가 보낸 문자 중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용량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완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한 달 안으로 보완작업이 마무리되면 112신고 글자 수가 40여자에서 70여자(140바이트)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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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을 지나던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커터칼을 휘두르며 승객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한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흉기를 든 남성 대신 신고자만 찾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승객이 112로 신고한 문자에는 ‘커터칼’이라는 표현이 제일 마지막에 담겨 있다. 원 청장은 “흉기를 들었다는 부분이 경찰에 전달되지 않아 행위자를 찾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찾은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다. 앞으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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