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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 학대한 3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집행유예 3년→2년

"범행 자백·반성…출산·육아로 불안정 상태 범행 영행"

대전지법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연합뉴스




7살 딸을 철제 옷걸이 등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키즈카페에서 7살 딸이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주걱 모양의 장난감으로 딸의 엉덩이와 뺨 등을 10여대 이상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7년 6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제 옷걸이로 딸의 맨살을 10여대 이상 때려 기소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친딸을 상대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불안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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