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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심사→명재권 부장판사 심리.. 검사출신 판사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사들과 인연 적어

양승태, 명재원 부장판사 심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같은 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맡은 이후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그만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편으로 분석된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지난달에는 역대 최초의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개입하고, 자신의 사법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양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며 구속영장 분량만 A4용지 260페이지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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