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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피부착색 부작용’ 헤나방 점검·단속
입력2019-01-22 08:49:55
수정
2019.01.22 08:49:55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무면허·미신고 염색 시술 이·미용업소(헤나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나무인‘로소니아 이너미스’를 말린 잎에서 추출한 가루로 모발 염색이나 문신에 주로 사용된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개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용사 면허·자격증 없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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