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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기업 금융권대출 보증지원
입력2019-01-22 08:48:32
수정
2019.01.22 20:13:47
장현일 기자
경기도는 22일부터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시작한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이번 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는 오산·양주·안성·동두천·가평·연천을 제외한 도내 25개 시·군 소재 2,699개 콘텐츠기업, 총 보증규모는 289억2,000만원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이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시·군별 지역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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