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무기수 김신혜(41)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만 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씨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건 2000년이다. 이로써 김씨의 재심 사건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됐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과거에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1년 3월 대법원은 그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2015년 11월 재심 대상자가 됐다. 김씨는 이어 지난해 10월 2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그의 신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재심 개시가 결정된 시점에서 새로운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게끔 지난달 법원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형자의 형집행정지 심의는 검찰의 관할이지만 재심 사건은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재심 사유가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