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징계처분을 받았던 판사들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최근 잇따라 소송을 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징계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있어졌다.
또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는 지난 16일 대법원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던 김민수 부장판사도 징계 취소소송을 냈으며 그는 감봉처분이 내려졌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박창현 부장판사을 비롯해 또 다른 2명도 징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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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법농단에 연루되며 지난해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박상언, 정다주, 김민수 부장판사는 올해부터 재판업무에 복귀했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이민걸 고법부장마저 정직 6개월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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