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준비” 지정된 폐차장 접수

정부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수를 연간 15만대로 늘리고 고농도시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늘 22일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대 시대를 열기 위한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종전 77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어나며 올해 전기차는 4만3천300대, 수소차는 4천35대 보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원금 신청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조기 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 접수해야 한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