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일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에 따르면 A(56)씨는 2012년 11월 일터에서 망치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리쳐 손가락 2개를 골절시킨 뒤 보험금 8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보험금을 받은 뒤 2000만 원은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연달아 타낸 30대도 입건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서 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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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 1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승용차 조수석에 고의로 손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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