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의 채권자를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KBS·MBC·SBS 등 방송 3사는 지난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씨의 출연료 6억908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대법원은 “방송 출연 계약은 기획사가 아니라 유명 연예인 본인이 당사자”라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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